수원배임죄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수위에 대하여


수원배임죄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수위에 대하여

영업기밀을 비롯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피해자 보호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기밀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처벌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살펴 동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제를 위한 노력과 비용비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시 적용되는 업무상배임죄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보다 비교적 입증이 쉬워 수원배임죄변호사가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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