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처벌 가벼운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


수원강제추행처벌 가벼운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 번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졌는데, 예전에는 격려 또는 항의 등 다른 목적으로 행한 신체접촉은 본죄의 “추행”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원강제추행처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예 여성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지만, 수원강제추행처벌 가능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의 신체와 본인의 신체가 닿은 모든 경우에 수원강제추행처벌이 가능하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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