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범칙금(무면허, 인도주행,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전동 킥보드 단속 범칙금(무면허, 인도주행,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종종 인도를 걷다보면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한번쯤 놀라서 불쾌해진 경험이 한번쯤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필요한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라면 최소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16세 이상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면허취득시 125cc 이하의 기종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종,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하신분은 제2종 원동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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