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

오늘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분실 후 3시간 이내에 찾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 잃어버리자마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장소를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를 잃어버린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페,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NS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animal.go.kr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실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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