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방법, 비용, 등록대행업체, 과태료 알아보기


반려동물 등록 방법, 비용,  등록대행업체, 과태료 알아보기

동물등록제는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반려묘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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