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사항들 짚어보기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사항들 짚어보기

정부가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들을 시작하면서, 주택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5:1의 청약 경쟁률을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검토 및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을 통해서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막고 있습니다. 몇 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20년 6월 17일부터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모든 지역 그리고 강화도 지역을 제외한 인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법에 근거한 정책으로서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는데요. 현재 해당 지역들 중 몇몇 지역들이 새롭게 해제되면서 많은 향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었다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에 은행에서 LTV와 DTI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위 2가지는 기본 고려 사항이지만 기본 퍼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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