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용도를 지정하여 맡긴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금전의 용도를 지정하여 맡긴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보통 횡령죄는 금전을 맡긴 위탁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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