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후..


코로나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는 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물론 통과된지 한 달쯤 넘었지만, 주변에서 적지않은 피해사례가 많은듯 보여서 관련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여간 심한게 아니라 월세 낼 돈도 부족하여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생계도 유지해야하니까요. 그런데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같은 국민인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되었고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위 법의 내용을 보고 가면,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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