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는 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물론 통과된지 한 달쯤 넘었지만, 주변에서 적지않은 피해사례가 많은듯 보여서 관련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여간 심한게 아니라 월세 낼 돈도 부족하여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생계도 유지해야하니까요. 그런데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같은 국민인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되었고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위 법의 내용을 보고 가면,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
코로나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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