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맞교환..?, 양도세로 인한 시장혼란


부동산 맞교환..?, 양도세로 인한 시장혼란

1. 요즘들어 징벌적 양도세중과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서 맞교환하는 매매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꼼수거래 판치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게 맞겠죠. 탈세나 불법이 아니니까요.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절벽으로 비과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마감기한이 존재하는데 그게 안되니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야하는 거겠죠. 이러한 매매방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1년 이내 매도를 해야하는데 거래가 안되니 어쩔 수가 없는거겠죠. 주택 교환 땐 신규 취득으로 보는데요.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 어쩔 수 없지만, 둘 다 양도세 비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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