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수출주도성장국가인 한국의 기업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인데요. 여기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준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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