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에게 특별분양권..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특별분양권..

ballonandon, 출처 Unsplash 1. 전 정권에서 도심 내 재개발 사업관련해서 풀어놓은게 많은데요. 아갈공급이라고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공급을 한다해도 사업의 종류마다 권리산정일도 다 다르고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현금청산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도 어렵고 새로운 빌라를 건축하기도 쉽지 않았죠. 현 정권에서도 공급의 부족을 잘 알고 있어 주택공급대책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었는데 현금청산 대사장에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네요. 투기차단을 위해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감에 맞게 고쳐주는것도 좋을거라 생각하긴 하지만요. 2.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분양권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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