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제공 절차!


주차, 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제공 절차!

안녕하세요. 생활 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정차 해놓은 내 차를 누군가 접촉하고 그냥 갔을 때, 주차장 관리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때 돌아오는 답변은 만연한 거부나 경찰에 신고하여 입회를 요구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위원회로 부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22.11.8)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님.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함.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본인이 촬영된 C...


#CCTV열람 #주정차CCTV열람제공절차 #주정차CCTV열람절차 #주정차CCTV열람 #주정차CCTV #정보주체CCTV열람 #블랙박스 #본인촬영CCTV #관리사무소CCTV열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CCTV #개인정보보호법 #CCTV열람제공 #주정차뺑소니CCTV열람

원문링크 : 주차, 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제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