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보통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차계약도 대부분 2년 이상이기에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매매나 임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하여 파킹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생겨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금액과 관련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먼저 가계약금의 의미는 전월세의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물과 관련해서 본인이 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에게 일부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가계약금을 납입을 하게 되면 소유주는 더 이상 매수하거나 임차를 하려는 사람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않고 계약 날짜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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