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경비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입니다.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한 번 다루었던,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법안인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합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1.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2.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 명령 금지 명확화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4.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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