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 전입신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   전입신고

미등기 건물 전입신고 토지만 등기되고, 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 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다.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등기부등록을 때어 봐야 한다. 주민등록은 실제로 살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한다. 무허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센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무허가건물 입주 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혹시나 있을 미등기 건물의 대지에만 경매가 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요? A. 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하느냐를 기준 이므로 무허가 건물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무허가건물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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