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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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재해 인정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② 사고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자해나 자상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종류에는 ① 요양급여(요양기관의 치료비 등), ② 휴업급여(재해를 당한 근로자 요양을 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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