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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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형식적 구직활동 집중단속 간호기간이 필요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상태를 이어가기 어려움에도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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