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아보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아보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단속기준 및 세부내용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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