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요약!>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시기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향사랑e음)와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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