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2022년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듯한 세상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챙겨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인 2022년 기준 최소 83만 원 ~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 즉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증질환 환자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금전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건강보험 총 지출 대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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