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완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액 범위


김영란법 금액 완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액 범위

김영란법 개정 완화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액 가액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음식, 경조사, 선물 등의 금액 가액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용처리에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장이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최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용 대상 및 기관은 국회부터 법원, 감사원, 선관위,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등과 공공기관, 국회의원, 언론사, 공직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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