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행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2019 과거의 우회전 방식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방식이었습니다. 2022 (1월 29일 ) 바뀐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 후 우회전'으로 바뀌었죠 (7월 12일) 한 번 더 보완할 점을 개선해서 바뀌었습니다.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정지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나올 경우 무조건 정지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정지 차주들은 여기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정지나, 과거에 시행하던 사람이 보이면 멈추는 것이나 그게 그 말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만 '일시정지의 의무' [개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할 때 '일시정지의 의무'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역시도 운전자가 판단하는 것인 점에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강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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