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이사, 골프장, 독서실, 결혼식장, 회사, 스포츠 경기장 영업시간 모임 인원 확인(3.21~4.3)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이사, 골프장, 독서실, 결혼식장, 회사, 스포츠 경기장 영업시간 모임 인원 확인(3.21~4.3)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기존에 접종 여부 상관없이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8명까지로 확대된 것인데요. 단,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유지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 사항이 아니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및 종사자들은 영업활동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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