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이 무겁기에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이 무겁기에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이 무겁기에 얼마 전 과외수업 중 13세 미만 피해자를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은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B 씨의 딸에게 지난해 무료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 차례 성폭행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A 씨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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