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술자리성추행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술자리성추행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특정 부서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성명문을 통해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국립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술자리에서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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