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feat.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feat. 연말정산)

주택자금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feat. 연말정산)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보유 주택의 수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함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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