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1.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2023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 예상질의 및 쟁점사항 ①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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