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받은 일당, 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받은 일당, 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받은 일당, 전원 실형 사기 대출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간부도 징역 4년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49)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5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806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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