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신생아 몸으로 눌러 죽인 20대 친모, ‘징역15년’ 선고 받아 법원이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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