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신생아 몸으로 눌러 죽인 20대 친모, ‘징역15년’ 선고 받아


생후 40일 신생아 몸으로 눌러 죽인 20대 친모, ‘징역15년’ 선고 받아

생후 40일 신생아 몸으로 눌러 죽인 20대 친모, ‘징역15년’ 선고 받아 법원이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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