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신속히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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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재산권들을 침해하는 올바른 범주에 들지 않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타인 소유/점유의 재물에 대한 기망으로 교부받거나 이득을 편취한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 초기에 계약 불이행이 될 것인지 향후 금전적 보상이 미지수로 여전히 표준계약서가 아닌 간단한 시공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라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몇 년 사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붐으로 은행 이자를 도래하는 수익성 보장, 인허가 보장에 목돈을 투자하고 기획부동산에 휘말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낸 다음 사업의 진척이 없어 몰취 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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