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때문에.. 오늘부터 배출가스 특별단속한답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오늘부터 배출가스 특별단속한답니다!!

내달 15일까지…기준 초과땐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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