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의 결원 발생시


이사/감사의 결원 발생시

주식회사의 이사가 중도 퇴임, 임기가 만료 되었는데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때까지 권리와 의무가 있다.이사 3인이상 구성을 해야하는데 이사가 중도 퇴임한 경우가 해당된다.정말 상황이 안된다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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