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회의 소집


[상법]이사회의 소집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D-8일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해야한다.그 기간은 정관으로 잔축할 수 있다그리고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없이 회의진행가능함-> 상법상 1주간전이 기본. 정관으로 단축 가능, 전원동의시 당일가능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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