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공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식회사, 그 중에 상장회사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러 법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경영진(사장,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돈이경영진의 사금고처럼 움직이지 못하게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매번 주주총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사회 또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회사관련된 법은 상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상장회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주요 내용은 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542조의 2~542조의 13까지)을 잘 살펴와야 한다.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법 제542조의 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다.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에 해당하는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안돼는지, 어떤 경우는 되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 감사에게 회사가 보증서지말고, 돈빌려주지 말고, 기타 이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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