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 아마도 그 대표 사례가 계약이 아닐까 싶다. 나는 종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서를 끄집어내 다시 읽어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시 숙고했더라도 놓친 대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을 꼼꼼하게 읽고 체크하고, 심지어 서명 이후에도 읽어봐야 한다. 매해 이런 일 저런 일 계약을 하는 일이 많기에 피하지 못하는 일이다. 재미난 일은, 그렇게 검토하다보면 나에게 불리한 조항을 종종 발견한다는 데 있다. “독소조항”이라고 부를 항으로 만약을 대비해 거론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 진다. ‘만약에’라는 수식어는 불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대책을 세워나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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