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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