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개선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분양옵션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주택청약제도개선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분양옵션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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