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억에서 9억원까지 감면해당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상위 2% 해당자 과세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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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무사도 세포자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릴정도로 그동안 반복적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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