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근속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3월14일부터 신청


60일 이상 근속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3월14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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