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해상공항 건설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해상공항 건설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서,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되며,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 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감도 추진계획 < 기본방향(특별법 제3조) >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수요)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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