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에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4無 대출방식 4無 안심금융 융자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에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4無 대출방식  4無 안심금융  융자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無 융자방식의「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2일(월) 밝혔다. 융자신청도 2일(월)부터 바로 가능하다.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4無 대출방식 - ’20.1.1. 이후 사업자등록한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 이자율 0.8% 보전, 7천만원 융자시 업체당 473만원(5년) 절감 효과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4無 대출방식, 5월2일(월)부터 접수>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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