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대상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 저축기간 및 금액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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