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일부해제)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일부해제)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일부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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