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해제 - 시흥, 파주, 양평, 의왕, 광주, 고양, 성남, 의정부, 군포, 안산, 용인, 수원, 과천, 평택, 하남, 남양주, 안양, 여주 등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해제 - 시흥, 파주, 양평, 의왕, 광주, 고양, 성남, 의정부, 군포, 안산, 용인, 수원, 과천, 평택, 하남, 남양주, 안양, 여주 등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경기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eidsvold, 출처 Unsplash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agledig, 출처 Unsplash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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