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 개정안 -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 개정안 - 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tevenwei, 출처 Unsplash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image4you, 출처 Pixabay ①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지난 2월 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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