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주변지역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 5232이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하며, 효력은 8월 7일부터 발생한다.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평촌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 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agledig, 출처 Unsplash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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