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4월 22일 부터 빨간불 정지없이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모레 4월 22일 부터 빨간불 정지없이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3년 4월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2일 부터 본격적인 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적색신호 시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운전 시에 꼭 이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우회전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헥갈리는데요 아래에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사항을 참조하셔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에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전방 초록불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바로 서행 가능합니다)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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