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는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2021년 6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며, 즉각적으로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조례안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청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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