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는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2021년 6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며, 즉각적으로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조례안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청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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