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2021년 1월 1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부동산 정보] 2021년 1월 1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부동산 정보] 2021년 1월 1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안녕하세요! 문정동 우리부동산행복만땅 문정마스터입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정된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 드려요. 참고 하시길 바랄께요.1. 개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명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줄이고자주택 매매시 (집을 사고 팔때) 공인중개사가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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