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정보- 코로나 19 관련하여 이미 4개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6개월간 해지 통지를 못합니까?


상가 임대차 정보- 코로나 19 관련하여 이미 4개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6개월간 해지 통지를 못합니까?

상가 임대차 정보- 코로나 19관련하여 이미 4개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6개월간 해지 통지를 못합니까?안녕하세요! 문정동 부동산 우리부동산행복만땅 문정마스터입니다.오늘은 코로나 19 관련해서이미 4개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6개월간 해지 통지를 못하는지에대해 간단히 안내드릴께요.(참고-서울시상가상담사례집 참고)<내용>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인입니다.코로나 19로 제대로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그동안 밀린 월세가 4개월분이나 됩니다.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계약해지통지를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제가 해지 통지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까?<답변>개정법의 6개월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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